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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를 제고하고, 자기 계발 및 학업성취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 ▲ 다자녀학생(셋째부터) ▲ 보훈대상자 자녀 등 지원기준에 해당 될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시 1인당 연간 60만 원 가량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지원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간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를 제고하고, 자기 계발 및 학업성취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 ▲ 다자녀학생(셋째부터) ▲ 보훈대상자 자녀 등 지원기준에 해당 될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시 1인당 연간 60만 원 가량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올해 충남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3만3천여 명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신청조건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다채로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