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수)

  • 흐림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0.2℃
  • 흐림서울 1.1℃
  • 흐림대전 0.8℃
  • 흐림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3.5℃
  • 흐림광주 3.8℃
  • 흐림부산 4.9℃
  • 흐림고창 2.3℃
  • 흐림제주 7.0℃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2℃
  • 구름많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전체메뉴

닫기

20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지원하는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32호
20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지원하는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24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술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 육성·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또는 ②번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2인 이상 팀단위 지원 가능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① 공공기술 DB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에 등재된 공공기술에 한함
◇공공기술 플랫폼 현황
 ⋄ NTB기술은행, KDB기술거래마트, 테크브릿지, 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 미래기술마당, ICT Biz-Bay,

국방기술거래장터,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등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및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중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록된 기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록된 기술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내용 >
기술 이전:선정 예비창업자(팀)의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적정 기술 연계 및 기술

이전계약 지원
사업화 자금:기술이전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창업프로그램*:ㆍ(창업교육) 창업기초교육
               ㆍ(멘토링) ①창업‧경영 전담멘토, ②기술분야 전담멘토 (기타)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 지원기간 : 8개월 이내(’23.5월~’23.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30명 내외

2.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① 공고일(’23.2.24.)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 1983.2.24. 이후 출생자에 한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제출(필수)
 ② 공고일(’23.2.24.)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로,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

(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해당자 별도 안내)
□ 신청분야 :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소재, 부품, 장비,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화학, 우주, 항공 등Deep Tech,

뿌리산업 등 전 산업, 기술분야
□ 신청 제외 대상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당해연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협약체결 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술이전, 창업교육, 전담멘토링 등을 이행하고, 멘토의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전담멘토는 선정자의 사업장 조성․임차, 근로자 근태 현황, 구입 기자재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3.지원내용
□ 지원기간 : 8개월 이내(’23.5월~’23.1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100%(대응자금없음)

< 비목정의 및 기준(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재료비,외주용역비,기계장치(공구·기구, SW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인건비,지급수수료,여비
교육훈련비,광고선전비,창업활동비

4.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3. 2. 24. (금) ~ 3. 16. (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기술이전 관련 서류 포함) 1부([별첨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별첨1]의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고)

5.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후, 예비선정자 중 기술이전이 확정된 자를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절차(안) >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③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5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최종선정

 ◦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필수 증빙자료(기술이전 계약서 등)

제출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

   - 상위 30위까지 사업화 자금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선정예정자의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대상자 확정

     * 상위 30위 이내 신청자는 예비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이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해당 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협약체결 진행
    ** 상위 30위 이내 예비창업자 중 기술이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한

차순위자 순으로 협약 체결 실시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