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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모델 개발사업(애그테크) 시행계획 재공고(2)

 □ 접수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18:00까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도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모델 개발사업(애그테크) 시행계획 재공고(2)
□ 공고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 접수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18:00까지
3.지원 대상
□ 자유응모(분야지정)과제 : 3개 과제
  ◦ 2023년도는 개념연구로서, 6개월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상세기획 지원
시장창출형,애그테크,애그테크 예비 유니콘 기업 육성※
농업기술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2050년 예상된 식량 부족,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고, 신시장‧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애그테크 분야 예비 유니콘 기업 발굴 및 육성,6개월이내,150

4.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업력 10년 미만의 애그테크 분야 기업(사업자등록증)
②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20억 원 이상(누적) 투자유치기업
  * 투자유치 내역 확인서 제출(별첨 5)
③ ’20.12.31. 이전 설립기업으로서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10% 이상이거나, ’21.1.1. 이후 설립기업으로서 2022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20억 원 이상 증가한 기업
  * 2019∼2022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및 매출실적 확인서(별첨 6) 제출
 ** 2021∼2022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및 매출실적 확인서(별첨 6) 제출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공고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 접수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18:00까지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관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연구자로서 최대 5개로 제한)는 적용하지 않음(개념연구 및 선행연구과제에 한정, 심화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3책 5공을 적용함)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