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3-6호
「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대상 업체 모집공고문
1. 모집기간 : 2023. 2. 8.(수) ~ 2023. 9. 27.(수)
※ 모집공고 기간 중 예산 조기소진 시 모집 마감
2. 지원대상업체
가. 생산인증
1) 양식장, 어업회사, 생산자단체 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나. 가공인증
1)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등
가) 단,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3. 지원대상품목
가.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인증:ASC,MSC,IFC,BRC,FSVP,VQIP
※ ASC, MSC인증의 CoC(이력추적성)인증은 “해외 식품 규격 인증지원 사업”으로 신청
5. 지원업체의 지원조건
ㅇ ASC : 예비심사 결과 중요 부적합사항을 3개월 이내로 해결 가능한 업체
ㅇ MSC : 예비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업체
ㅇ ASC, MSC 인증 취득 업체
ㅇ IFS, BRC, FSVP, VQIP 인증 취득 업체
※ 인증기관에서 `23년에 발행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또는 ‘인증서’ 기준으로 확인
6. 지원업체의 지원기준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0천원
1) 갱신(연장, 사후심사 등)의 경우 최대 20,000천원
나.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최대 80% 지원(자부담 20%)
1)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다. 지원항목
1) `23년 신규 및 갱신(연장, 사후심사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가) (가능항목) 심사비, 등록비, 교통비(KTX, 대중교통) 숙박비, 실험검사비, 컨설팅 비용, 어민 교육비용, 양식사료 테스트비용 등 인증취득 관련 비용
나) (불가항목) 회의 추진 다과 비용, 우편발송 비용, 해외 송금 수수료 등
(1) `23년 인증 취득(또는 예비 심사 충족(생산인증))을 위해 사용한 비용만 정산 가능하며, `22년 1월부터 사용한 지출 증빙서류만 인정(부가가치세는 제외)
7. 지원업체의 선정기준
가. ①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나. ②지원대상(6종) 인증제도 여부
1) 생산인증(ASC, MSC), 가공인증(IFS, BRC, FSVP, VQIP)의 신규 ‧ 갱신 완료
다. ③선정 적격 업체 기준
1) 생산인증 : `23년 지원업체 적격 기준가) 통과 업체
가) 예비심사 조건부 통과, 인증 취득 완료
2) 가공인증 : `23년 발행된 인증
라. ④인증서 발급 사실 확인 및 보조금 중복 수급 확인
1) 취득 인증서 사실 확인(인증기관) 및 보조금 중복수급 확인(지자체, 유관기관 등)
8. 지원업체의 선정절차
9. 지원업체의 신청 접수 및 방법
가.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 접수(URL : biz.k-seafoodtrade.kr)
나. 제출서류
다. 문의처
1) (사)한국수산회 수산물 국제인증지원센터 수출전략인증 지원 담당 이준기 대리(02-898-0571),
박희완 주임(02-898-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