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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대상 업체 모집공고문

(사)한국수산회에서는 수출업체의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수출 전략인증 지원을 통하여
수산업계의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대상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3-6호
「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대상 업체 모집공고문

(사)한국수산회에서는 수출업체의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수출 전략인증 지원을 통하여

수산업계의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대상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사)한국수산회장

1. 모집기간 : 2023. 2. 8.(수) ~ 2023. 9. 27.(수)
      ※ 모집공고 기간 중 예산 조기소진 시 모집 마감

2. 지원대상업체
  가. 생산인증
    1) 양식장, 어업회사, 생산자단체 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나. 가공인증
    1)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등

      가) 단,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3. 지원대상품목
  가.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인증
  1)생산인증
    (1)ASC;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성 인증
    (2)MSC;어획수산물의 지속가능성 인증
  2)가공인증
    (1)IFS;식품안전글로벌규격 인증
    (2)BRC;식품안전글로벌규격 인증
    (3)FSVP;해외 공급 업체 검증 프로그램 인증
    (4)VQIP;수입자 자율 자격구비 프로그램 인증
※ ASC, MSC인증의 CoC(이력추적성)인증은 “해외 식품 규격 인증지원 사업”으로 신청

5. 지원업체의 지원조건
1)생산인증(2종)
(1)예비심사 조건부 통과:
ㅇ ASC : 예비심사 결과 중요 부적합사항을 3개월 이내로 해결 가능한 업체
ㅇ MSC : 예비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업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인증기관발급)
(2)인증 취득 완료:
ㅇ ASC, MSC 인증 취득 업체,인증서 제출(인증기관발급)
2)가공인증(4종)
(1)인증 취득 완료
ㅇ IFS, BRC, FSVP, VQIP 인증 취득 업체,인증서 제출(인증기관발급)
※ 인증기관에서 `23년에 발행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또는 ‘인증서’ 기준으로 확인

6. 지원업체의 지원기준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0천원
    1) 갱신(연장, 사후심사 등)의 경우 최대 20,000천원
  나.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최대 80% 지원(자부담 20%)

    1)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다. 지원항목

    1) `23년 신규 및 갱신(연장, 사후심사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가) (가능항목) 심사비, 등록비, 교통비(KTX, 대중교통) 숙박비, 실험검사비, 컨설팅 비용,

어민 교육비용, 양식사료 테스트비용 등 인증취득 관련 비용
      나) (불가항목) 회의 추진 다과 비용, 우편발송 비용, 해외 송금 수수료 등

        (1) `23년 인증 취득(또는 예비 심사 충족(생산인증))을 위해 사용한 비용만 정산 가능하며,

`22년 1월부터 사용한 지출 증빙서류만 인정(부가가치세는 제외)

7. 지원업체의 선정기준

  가. ①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나. ②지원대상(6종) 인증제도 여부

    1) 생산인증(ASC, MSC), 가공인증(IFS, BRC, FSVP, VQIP)의 신규 ‧ 갱신 완료

  다. ③선정 적격 업체 기준
    1) 생산인증 : `23년 지원업체 적격 기준가) 통과 업체

      가) 예비심사 조건부 통과, 인증 취득 완료
    2) 가공인증 : `23년 발행된 인증
  라. ④인증서 발급 사실 확인 및 보조금 중복 수급 확인
    1) 취득 인증서 사실 확인(인증기관) 및 보조금 중복수급 확인(지자체, 유관기관 등)

8. 지원업체의 선정절차

9. 지원업체의 신청 접수 및 방법
  가.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 접수(URL : biz.k-seafoodtrade.kr)

온라인 신청 PC화면


  나. 제출서류
1)사업 신청
ㅇ 수출전략인증 지원 신청서
 - 신청업체 정보, 인증 취득의 필요성, 인증 취득 후 예상 성과, 사후관리 방안 등 작성온라인 작성
(biz.k-seafoodtrade.kr)
2)제출 증빙서류
ㅇ `23년 취득 인증 결과물
 - 생산인증 :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또는 `23년 취득 인증서
 - 가공인증 : `23년 취득 인증서
ㅇ 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팅 진행 시)
ㅇ 수출실적 자료(`21~`22년)
ㅇ 기 보유 인증
ㅇ 수출 전략인증 취득 세부내역서[별첨 2 양식 첨부]
ㅇ 지출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증 등)
ㅇ 사업자등록증
ㅇ 통장 사본

  다. 문의처

    1) (사)한국수산회 수산물 국제인증지원센터 수출전략인증 지원 담당 이준기 대리(02-898-0571), 박희완 주임(02-898-0574)
[별첨 1]

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 사업 정산기준

 □ 정산기준

  ㅇ (지원항목) 심사비, 등록비, 교통비(KTX, 대중교통), 숙박비, 실험검사비, 컨설팅 비용, 어민 교육비용, 양식사료 테스트비용 등 인증취득 관련 비용

  ㅇ (불가항목) 회의 추진 다과비용, 우편발송 비용, 해외 송금 수수료 심사위원 식사비, 택시비 등 지원불가

  ㅇ 정산예시

   - 2023년 수출 전략인증 취득에 소요된 비용

    * 견적서(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신청업체 통장사본 등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한 증빙내역이 인증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항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