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안내서
1. 사업개요
ㅇ (목적)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규모) 9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3.11.30.
ㅇ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협업사업인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 선정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1)중소기업;정부지원금 60% 이하,민간부담금* 40% 이상
2)중견기업;정부지원금 50% 이하,민간부담금*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2. 지원자격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ㅇ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본사업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
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ㅇ 협업사업인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3.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선정절차) 사전검토→서면평가→현장확인→선정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와 선정평가는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통합 실시
- 사전검토 : 참여제한(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부합성,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실효성,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사전검토 또는 서면평가 결과 적합한 과제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실시
1)서면평가(1단계)
▪ 사업목적 부합성(필요성, 달성도, 범위 다양성 여부),40점
▪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목표 적절성, 재무현황),25점
▪ 사업예산 합리성(예산 적절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15점
▪ 기대효과(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회적 파급효과성),20점
2)선정평가(2단계)
▪ 사업내용(사업계획 구체성, 실효성),30점
▪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수행체계 적절성, 사업효과성 등),40점
▪ 시설 유지관리(유지관리 편의성, 시설 안전성),20점
▪ 기대효과(확산성),10점
※ 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최대 8점) 부여하여 종합평점 산정
ㅇ 가점사항 : 최대 가점 8점
※ 세부사항은 [붙임2]의 ‘가점 기준’ 참조
4. 협약체결
ㅇ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조정된 정부지원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협약체결 전(前),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기한 내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조치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스마트공장 운영·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별도 사업 추진
ㅇ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지원기업은 협약서를 작성, 이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규개설 통장 사본,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와 함께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금/잔금 지급 청구 시 제출
ㅇ 협약에 관련된 모든 증빙과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
5. 중간점검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 중간점검(현장방문)을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
※ 중간점검 결과 “계속”인 경우에만 잔금(30%)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6. 최종보고 및 평가
ㅇ 최종보고 :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최종보고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
ㅇ 최종평가 : 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최종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성공”, 60점 미만 “실패”로 분류
※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된 지원기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
7.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ㅇ (지급) 정부지원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의 계속여부가 결정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30%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ㅇ (계상·관리·사용) <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며, 집행내역 기록 및 증빙서류 구비 관리
ㅇ (정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정산 금액 확정,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8. 성과활용
ㅇ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효과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ㅇ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ㅇ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이외에 지원기업의 컨설팅기관 지정·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 시설의
설치·구축 등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민간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
(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