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419호】
2023년 인천 깃대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할 보조사업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깃대종 보호 및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인천 깃대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지방재정법」제32조의2 및「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인천 깃대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
ㅇ 사업범위 : 인천시 깃대종(5종)
ㅇ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3. 12. 15.
ㅇ 사업비 및 지원규모 : 30,000천원(시비) / 1개 단체
ㅇ 사업내용
1,깃대종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깃대종을 주제로 원데이 클래스 개발 및 운영
· 가족 참여형 깃대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린이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인천 깃대종 생태관광 프로그램:
· 웰니스(건강, 행복, 웰빙)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생태계, 자연, 지역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소규모 생태관광 개발 및 운영
3,동막역 인천 깃대종 홍보부스 거점 프로그램 운영:
·홍보부스를 거점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홍보부스 전시 기획 등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2. 신청 자격
ㅇ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연구기관
3. 공모 및 접수
ㅇ 공고 기간 : 2023. 2. 15.(수) ~ 3. 2.(목) (15일)
ㅇ 접수 기간 : 2023. 2. 28.(화) 10:00 ~ 3. 2.(목) 17:00 (2일)
ㅇ 접수 방법 : 방문 접수(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ㅇ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청 환경안전과(본관 4층)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4. 제출 서류
ㅇ 제안서 제출공문, 공모 신청서(위임장), 사용인감계
ㅇ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ㅇ 유사사업 실적, 서약서, 단체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종이문서 및 전자파일로 USB에 저장 제출
5. 사업자 선정
ㅇ (1차 심사) 사업 담당부서
- 사업계획서 및 신청자격 등 1차로 적격여부 심사
ㅇ (2차 심사)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공개 서류심사
․ 필요 시 지원단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심사평가서의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최고 득점 지원 단체(1개 단체)
선정
․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심사포기 또는 과정 중 부적격 판정 시 후순위자 선정
ㅇ (최종 심사)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6. 보조금 교부 절차
7. 선정결과 발표
ㅇ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유의 사항
ㅇ 반드시 지정서식 사용, 요건 부적합 시 미접수 처리
ㅇ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평가사항은 비공개
ㅇ 허위사실 기재 및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 제외
ㅇ 심사결과 적격단체가 없을 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공모신청서 서류미비로 인한 심의 시 탈락은 제출자 책임임
ㅇ 본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
ㅇ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 포털 회원가입 후 단체정보를 가입하고
신한은행 또는 농협은행의 지방보조사업자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업비 집행
붙임 1. 보조사업자 평가기준 1부.
2. 신청 서류(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