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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정책자금) 지원 알림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희망자는 사업장소재지의 읍·면으로 방문하여 2023.2.28.(화)까지 사업신청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정책자금) 지원 알림
작성자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희망자는 사업장소재지의 읍·면으로 방문하여 2023.2.28.(화)까지

사업신청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료구매 정책자금(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 농가·법인 등(지침 p.2)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또는 기존 외상금액 상환(지침 p.22)

○ 지원조건 : 융자 100%(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대출금은 대출실행기관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은행→사료업체)
○ 대출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관외 대출기관일 경우 사유서 추가 제출(지침 p.27)
- 사업신청서(1~26) 빠짐없이 모두 기재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확인**(증빙서류는 사본으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신용조사서(또는 대출잔액증명서),

사료구매계약서(또는 외상영수증)

** 증빙서류 원본은 추후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대출기관에 제출
- 신용조사서 조회 시, 사료구매자금 활성화 후 정책자금대출신용조사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