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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77호
2023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500억원(농협은행협력자금) / [상반기 250억원, 하반기 250억원]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내용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금리 : 6.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융자금리는 금리변동 사항 발생 시 변경 가능하며, 추후 융자금리 변경 시 이차보전율도 변경 가능
  - 2023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3.0%
    ※ 우대기업 : (별첨2)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1회에 한하여 3.0% 이차보전
 나.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다.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5억원 이내(둔곡·신동지구 25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둔곡·신동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중인 업체
 다.“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6.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3. 1.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 별첨 1
                
   ※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7.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

 (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
 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8.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042-380-3021, 3081,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