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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352호
2023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2.  17.
광 주 광 역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 사업기간 : 2023. 4 ~ 12월
  ❍ 총사업비 : 332백만 원
  ❍ 사업별 지원금액  * 국비 70%, 지방비 30% 
    - (시 특화)  199백만 원 (신청사업별 40백만 원 이내 지원)
    - (구 특화)  133백만 원 (신청사업별 35백만 원 이내 지원)
  ❍ 사업내용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역 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판로개척 등 지원
  ❍ 신청자격
    - (시 특화)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1년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 (구 특화) 광주광역시 자치구
  ❍ 신청 제외대상
             

Ⅱ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17.(금) ~ 3. 7.(화) 18:00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정책과(서구 내방로 111, 1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단, 자치구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① 지역특화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3】
    ④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서식 4】
    ⑤ 참여인력 구성 현황【서식 5】 * 市 사업에 한함
    ⑥ 신청기관(단체) 현황【서식 6】 * 市 사업에 한함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첨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7】 * 市 사업에 한함


Ⅲ 공모사업 분야
  ❍ 모델개발
    - 광주형 특화모델 개발
        *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실증연구를 통한 광주형 특화모델 개발
        *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조사․발굴, 지역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등
          ※ 필요 서비스 개발, 서비스 공급력 확인·강화, 공유자원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 통합·연계 등
        * 시범 연대사업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민·관,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예) 사회적경제기업 돌봄 협의체 구성‧연대 서비스 제공, 지역거점 돌봄기관과 통합돌봄     
    - 기술사업화‧고도화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             
* R&D(기획→기술개발→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기술 매칭 등 연계 과정 지원
  
  ❍ 규모화 지원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모화 지원             
* 컨소시엄, 프랜차이즈 등 제품개발·사업화,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사업 설명 및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한 IR피칭 데모데이 개최 
  
  ❍ 인지도 제고
    -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             
* 시민 아이디어 제안, 체험 행사 등 시민(단체)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기관 연계 시민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설
* 사회혁신가 발굴 및 활동 지원 등 
  
    - 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             
* 사회적경제주간 가치소비 캠페인(바이소셜), 소셜임팩트 포럼 개최 등
*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크라우드 펀딩 지원 등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상생‧협력 모델 발굴
  
    -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 기타 성공 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지원

  ❍ 판로개척
    -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 대형‧중소유통기업, 농협‧생협 등 로컬 유통채널 팝업스토어 오픈 및 입점 확대
* 라이브커머스, 오픈마켓, 사회적경제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 연계 판로 지원
* 기업 글로벌 역량진단·교육, 전시회 참가, 해외 유통망 입점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판촉 
* 기업별 주력상품 발굴‧개선, 시장 진입 및 확산 원스톱 코칭 
* 광주 사회적경제 정기 장터 운영, 지역·업종 간 공동마케팅 지원 등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체험·품평회 및 시민 기자단(온라인 리뷰 콘텐츠 생산) 운영 등  
     -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 공공기관 수요 품목 분석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 공공조달 컨설팅 등
  

  ❍ 기 타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분석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기업 등에 대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및 평가  
    - (예비)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및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 지정 만료 예비사회적기업 사후 관리             
* 미전환 사유 분석, 교육 및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인증 전환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시회혁신 리더 교육과정 운영             
* 사회적기업가 정신 함양과 경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업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 방과 후 돌봄사업, 청소년 상담 사업 등
    - 그 외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안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등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
     ※ 한 분야에 편중이 없도록 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 예정


Ⅵ 사업비 지원 불가항목
  ❍ 홍보․축제성 경비               
    - 다만,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례적․고정적 행사 또는 사회적기업의 날‧주간행사 관련비용은 가능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유사사업 통합행사도 가능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적 경비 사용불가
* 각종 행사 추진 등 사업수행 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함       

  ❍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등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비용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건비 :전담인력이 아님에도 상근인력 100%반영 지양 
  (참여비율을 고려하되, 50%한도설정 운영)
*경비 : 식비, 여비, 회의수당 등은 실비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준용 
*주된 사업내용이 워크숍, 간담회, 포럼, 선진지역 견학(국외 불가) 등이 대부분인 경우 일반적인 사업은 선정 지양       

Ⅴ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일정 : 2023. 3월 중 (심사일정 개별통보)
  ❍ 심사방법 : 광주광역시 지역특화사업 선정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신청 기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항목 및 배점
     1)사업계획의 적정성,40,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2)신청금액의 적절성,20,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3)사업수행 능력,20, 수행기관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4)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한 평가항목,20,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최종 성과내역 실효성, 향후 활용 계획의 현실성 등
     ※ 심사결과 총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선정결과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지


Ⅵ 기타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선정 제외 및 사업비 지원이 취소되며 지급된 사업비는 즉각 반납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함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규정을 따름
  ❍ 상기 공고사항은 광주광역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알림
  ❍ 기타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 062-613-3603)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