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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역대학 상생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 지역대학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경상북도 공고 제2023-320호 
경상북도『2023 지역대학 상생협력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 지역대학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 지역대학 상생협력사업
 나. 사 업 비 : 1,000,000천원(도비, 민간경상보조)
 다. 지원규모 : 4 ~ 5개소(개소당 200,000천원 ~ 300,000천원)   
     ※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 :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3. 12월
 마. 사업내용 : 대학이 시군, 기관, 민간 등과 협업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원)교(산학협력단 포함)
 나. 지원제외 대상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사업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 원칙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는 지원불가)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 2022. 12. 28.) 준용

3. 사업계획 반영사항
 가. 지정사업 : 지역 문화, 환경, 특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력 특화 사업 (예시)
  ∙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디자인 개발, 특산물의 상품화 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및 상품판매 대행
  ∙ 지역 전통자원을 활용한 고전특화 지원(고전 스토리 상품화, 전통계승 교육 등)
 나. 자율사업 : 대학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해법의 지역 맞춤형 사업
  (예시)
  ∙ 교육, 보육, 의료 인력을 활용한 지역 돌봄(공동육아 돌봄, 어르신 돌봄) 
  ∙ 정주여건 개선(텃밭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맥가이버 등)
  ∙ 전문학과 인력을 활용한 인재육성(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역할 등) 
     ※ 사업계획 : 지정사업 1개 + 자율사업 1개 필수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2. 17.(금) ~ 2023. 3. 3.(금)까지/ 15일간 
  나. 접수마감일 : 2023. 3. 3.(금) 18:00한
      ※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에 한함
  다. 접수방법 : 공문(전자문서) 또는 우편
       ※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인구정책과
  마.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증 등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선정 및 통보
 가. 선정방법 : 1차 담당부서 검토 → 2차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에서 심의・결정 → 선정통보
 나. 선정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 활동 실적 등 을 감안하여 선정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금액 변동 가능
 다.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지 또는 도 홈페이지 게시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 원칙,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하여 지급가능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클린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부담예산
     포함), 반드시 2023. 12. 31.까지 사업완료
 라. 중간 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사업 선정에 반영함

7.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서는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상북도(인구정책과)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문의 : 경북도청 인구정책과 (054-880-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