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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3)

직무교육기관 참여자격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3)
직무교육기관 참여자격
(참여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③「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또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제한사항)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불가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