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6)
3)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1)안전성관리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23.1월
(연중 지원사업)
(2)선도 유지제 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23.1월(연중 지원사업)
4) 통관 및 물류지원
(1)수출물류비 지원
◦ 국내산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자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5% 이내
- 수출협의회ㆍ수출통합조직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23.1월(연중 지원사업)
(2)항공 공동물류 활성화
◦ 신선농산물 수입업체(화주)
◦ aT와 항공사간 약정된 항공공동물류 노선을 이용하여 수출한 신선
농산물에 대해 유류할증료의 50% 지원
‘23.2월(연중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