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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6)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6)
3)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1)안전성관리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23.1월
      (연중 지원사업)

  (2)선도 유지제 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23.1월(연중 지원사업)

4) 통관 및 물류지원
 (1)수출물류비  지원
   ◦ 국내산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자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5% 이내
      - 수출협의회ㆍ수출통합조직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23.1월(연중 지원사업)

 (2)항공 공동물류 활성화 
  ◦ 신선농산물 수입업체(화주) 
  ◦ aT와 항공사간 약정된 항공공동물류 노선을 이용하여 수출한 신선 
     농산물에 대해 유류할증료의 50% 지원
     ‘23.2월(연중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