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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수산식품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육성을 위한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수산식품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육성을 위한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 지원규모 : 총 35개사 내외
1)지원업체(연속+신규)
 (1)초보바우처 : 10개소 내외
 (2)성장바우처 : 17개소 내외
 (3)고도화바우처 : 8개소 내외

2)지원자격 
 (1)초보바우처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50만불 미만 그리고 국내매출 10억                  원 이상
 (2)성장바우처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3)고도화바우처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3)지원한도 
(1)초보바우처 : 50백만원
 (2)성장바우처 : 50~100백만원
 (3)고도화바우처 : 150~220백만원

4) 지원비율 :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5) 지원기간
 (1)초보바우처 : 최대 3년
 (2)성장바우처 : 최대 3년
 (3)고도화바우처 : 최대 3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체결일~ `23.11.15 * 정산 신청은 ‘23.11.30까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3.11.15까지

 

   * 모든 사업은 ‘23.11.15까지 수행 완료(위탁 시 계약기간 등 수행업체 서비스 수행 완료 기준)되어야 하며 ’23.11.30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등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 단,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23.11.30까지 사업 수행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aT 사전 협의 및 검토 후 연장 승인을 득하고 ’23.12.5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등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해 정산 인정

□ 주무부처/운영기관 : 해양수산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