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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 - 0014호,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위탁사업 공고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위탁사업」과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 - 0014호,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위탁사업 공고  
2023. 01. 13., 국가기술표준원장

1. 사업목표

 ㅇ 제품사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결함 관련 기술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이용 환경 조성

2. 대상과제

 ㅇ「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위탁사업」과제
   * 위탁사업과제 및 주요내용은 [붙임 1] 참조
   * 사업수행기간 : 10개월 (계약 일로부터 2022.12까지)

 

3. 신청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제14조(경쟁입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업자는 제외
 ㅇ 공동계약 불가

 

4. 제출서류
 ㅇ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위탁사업 신청서 3부
   * 사업계획서(소요예산 요약 포함) 및 기관현황을 첨부
   * 소요사업비 계상은 [붙임 4] 위탁사업 표준단가표 참조
 ㅇ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제출기간 
 ㅇ 2023. 1. 13.(금) ~ 2023. 1.26.(목)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처
 ㅇ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문의 : 043-870-5434)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7. 수행기관 선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름
 ㅇ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심의하며 수행기관 선정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