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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호 ’23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호,    ’23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2023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2.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
     * 예) 대상 근로자를 1월 30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시)임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 예) ‘23.1.28.~’23.9.26.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의 8개월에 해당함
   -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


3.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우선 산입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 6개월(1차) + 1개월 단위(1~6개월) = 최대12개월
    * 예)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①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420만원 지원 또는 ②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③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추가 1개월 유지할 때마다 35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 1차 지원 이후 1개월 단위의 추가 고용유지에 대한 추가지원은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며, 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전 시작하는 경우 6개월 단위 지급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절차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급
 
 ○ 신청은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