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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시는 승용차 75대의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3천500만원이다.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3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승용차 75대의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3천5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소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이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목포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