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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도 많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들

국내외 관련 법령이 매우 많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국내외 ESG 관련 법령들은 다음과 같다 


E(환경):

 

배출권거래법,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대기관리권역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자연환경보존법


S(사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제조물 책임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G(지배구조):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청탁금지법, 외부감사법


EU ESG 주요 법: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비재무 정보 보고 지침),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U Taxonomy (친환경 분류체계기준),EU 공급망 실사규정 (Due Diligence)

등이다(기후변화 정책 전공,행정학박사 유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