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8일 안산 브랜드 빵 개발과 시제품 시식·품평을 위해 협약기관인 관내 제과업체 4개소(좋은아침, 마더앤라이스, 큰숲, 데미안)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고유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안산만의 특색을 지닌 안산 브랜드 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와 협약기관은 안산 브랜드 빵 개발을 위해 ▲지역 특산물 활용 방안 ▲시제품 개발과 시식·품평 ▲판매·홍보 마케팅 ▲시제품 개발에 따른 소비 활성화 홍보관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약기관별로 특색있는 시제품을 선보이고 시식과 품평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각 업체별 시제품을 선별해 오는 5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연계한 안산 브랜드 빵 시식관을 1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협약기관은 상품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은 "안산 브랜드 빵을 개발해 관내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새로운 먹거리 브랜드 개발로 안산 음식 관광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충청북도는 29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어쩌다 못난이 김치' 참여업체(청주 산수야, 충주 동심, 보은 이킴, 음성 보성일억조코리아, 영동 선미농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못난이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5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현재까지 못난이 김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업체별 의견수렴과 함께 판매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충북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2022년 가을 배추가격 폭락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배추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는 그 취지와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충청북도 김치브랜드로 육성해 품질 좋은 배추와 100%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 연중 생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328톤 11.7억원의 판매고를 달성했으며, 지난 가을에는 상품으로 판매가 어려운 못난이 배추 360여톤을 참여업체와 지역업체가 농가로부터 매입해 김치로 만들거나 알배추로 가공해 판매했다. 특히, ㈜보성일억조코리아에서는 못난이 김치의 특성상 구매가 한시적이고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소비자에게 꾸준한 공급을 위해 오는 3월 중 캔김치를 출시할 예정이다. 캔김치는 보관성이 높아 배추가격이 폭락할 때 대량으로 생산해 일정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원사업 안내] 2024년 Global K-Food Fair 참가업체 모집 2024년 Global K-Food Fair B2B 수출상담회 참가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 기한 : ~2024.1.14(일) 23:59까지 - 신청 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K-Food Fair > 로그인 > 모집공고/신청 > 신청서 작성 - 결과 발표 : 2024.2.8(목) 17시 예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⑤ 제4항에 따른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15.>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15.>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ㆍ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ㆍ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ㆍ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OCEAN TECH KOREA 12.2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E 연사 소개 Keynote Speech :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소영길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Session 1, 블루 푸드테크 Moderator 김대호 전남대 교수 외 Session 2, 오션 모빌리티 Moderato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촤상선 수석연구위원 외 Session 3, 블루 이코노미 Moderato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신승호 책임연구원 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OCEAN TECH KOREA 12.2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E 연사 소개 Keynote Speech :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소영길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Session 1, 블루 푸드테크 Moderator 김대호 전남대 교수 외 Session 2, 오션 모빌리티 Moderato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촤상선 수석연구위원 외 Session 3, 블루 이코노미 Moderato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신승호 책임연구원 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OCEAN TECH KOREA 12.2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E 연사 소개 Keynote Speech :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소영길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Session 1, 블루 푸드테크 Moderator 김대호 전남대 교수 외 Session 2, 오션 모빌리티 Moderato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촤상선 수석연구위원 외 Session 3, 블루 이코노미 Moderato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신승호 책임연구원 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OCEAN TECH KOREA 12.2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E 연사 소개 Keynote Speech :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소영길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Session 1, 블루 푸드테크 Moderator 김대호 전남대 교수 외 Session 2, 오션 모빌리티 Moderato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촤상선 수석연구위원 외 Session 3, 블루 이코노미 Moderato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신승호 책임연구원 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OCEAN TECH KOREA 12.2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E 연사 소개 Keynote Speech :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소영길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Session 1, 블루 푸드테크 Moderator 김대호 전남대 교수 외 Session 2, 오션 모빌리티 Moderato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촤상선 수석연구위원 외 Session 3, 블루 이코노미 Moderato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신승호 책임연구원 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으로 하여금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