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OCEAN TECH KOREA 12.2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E 연사 소개 Keynote Speech :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소영길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Session 1, 블루 푸드테크 Moderator 김대호 전남대 교수 외 Session 2, 오션 모빌리티 Moderato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촤상선 수석연구위원 외 Session 3, 블루 이코노미 Moderato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신승호 책임연구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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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OCEAN TECH KOREA 12.2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E 연사 소개 Keynote Speech :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소영길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Session 1, 블루 푸드테크 Moderator 김대호 전남대 교수 외 Session 2, 오션 모빌리티 Moderato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촤상선 수석연구위원 외 Session 3, 블루 이코노미 Moderato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신승호 책임연구원 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으로 하여금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ㆍ가공ㆍ출하하는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③ 생산ㆍ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⑤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국 칭다오 수산물 시장 통조림 시장 주목해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세상 참 많이 변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주지역 시장동향 (11월) (2023. 11. 1/ LA무역지원센터) ◇ 바이든 대통령의 해양 보호구역 지정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비난 받음 ◇ TikTok에서 통조림 생선 유행은 캔에 담긴 저렴한 식품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님 ◇ 미국 공급망에 진입해 있는 강제 노동 해산물 ◇ 미국, SEAfood Act 법안으로 양식업 활성화 목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산업의 메가트렌드 전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 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