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순창 장류[ 淳昌醬類 ] 분야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17[백산리 805-12] 시대현대/현대 출처디지털순창화대전-순창 장류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에 있는 전통 장류 제조업체. 설립 목적 순창 장류는 장류·장수 마을로 유명한 순창군 장류 밸리[특구]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로서 ‘순창의 농산물을 순창의 기술로 세계인의 식탁에’라는 슬로건 아래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메주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생각하는 양질의 장류 제품을 생산하여 순창을 장류 생산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술 개발 및 품질 표준화를 통한 장류의 세계적 식품화를 최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2009년 9월 메주 공장[제1 공장]을 완공함과 동시에 전통 메주 자동화 생산 시스템 설비를 구축하여 시험 생산을 하였다. 그리고 순창 장류를 설립하였고 HACCP 인증을 획득하였다. 2012년 2월에는 제2 공장[장류 공장]을 완공하고 한식 메주와 간장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제1 공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업종별시설기준 중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나)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다)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검사실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에 따른 검사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ᆞ의약품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마) 같은 영업자,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ᆞ검사기관 또는 영업자의 계열회사가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우유 생산자, 유업계는 어려운 물가 상황과 음용유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원유가격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마시는 용도의 음용유를 9000톤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9000톤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원유 생산자와 유업계와의 협상을 통해 마련했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44.14원/리터) 인상됨에 따라 지난달 11일 시작해 이날까지 1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2)에 따른 식품취급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 '냥냥이 학술대회'행사를 오는 8월 3일 토요일 하루 동안 개최한다. '냥냥이 학술대회'는 8월 8일 세계 고양이 날을 맞이하여 과학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본 행사는 고양이를 과학적으로 고찰하는 강연과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단,「고양이 소묘(드로잉) 연수회(워크숍)」와 「반려동물 음식 영양학과 고양이 케이크 만들기」는 유료로 진행되며 일부 연수회와 사진대회 출품은 현재 마감되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으로 과학계 석학의 분야별 강연인「냥술대회」 고양이 보호자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냥집사 연수회」 문화공연과 고양이 수의사 특강「냥 이야기」 고양이 주제 제작물(콘텐츠) 전시 및 판매 공간인 「냥냥 휴게실」 등이 있다. 「냥술대회」는'고양이 액체설에 대한 물리학적 고찰(김범준교수)', '고양이는 왜 캣닙에 빠져들까?(장홍제교수)'등 물리, 화학, 뇌과학, 생물학, 고고학 분야에서 고양이를 바라보고 해석된 강연이다. 「냥집사 연수회」는 고양이 반려인을 위한 시간으로'내 고양이는 왜 그럴까 토론회'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영업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공통서류 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는 시설이다.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4.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