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5일 인기가수 김연자, 박서진 등이 축하가수로 참여한 가운데 '제30회 부산자갈치축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막식 전부터 자갈치시장과 신동아시장 앞에 설치된 먹거리 부스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싱싱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즐기며 북적북적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고, 자갈치 용신제와 수산물 안전 홍보를 겸한 각국 의상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그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축제를 알리는 개막식에는 관람객들이 빽빽하게 가득 메워 개막식장을 뜨겁게 달군 역대급 흥이 넘실대는 시간이었다. 끓어오른 축제 분위기를 이어 6일에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MZ세대가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자갈치 대학가요제'와 '싸이버거팀'의 공연이 열리고, 오는 7일에는 '수산물 무료시식회', '장어이어달리기', 8일은 '2030 부산엑스포유치기원! 세계 최대 회비빔밥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자갈치시장과 유라리광장에서 펼쳐진다. 당연히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아 이끌 싱싱한 수산물이 함께하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운영된다. 축제장에 함께한 최진봉 중구청장은 "축제 첫날임에도 행사장에 북적북적한 관광객들과 손은 바쁘지만 즐거운 얼굴로
-- Huida Technology가 기술을 기반으로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진주, 한국 2023년 10월 8일 /PRNewswire=연합뉴스/ -- 흑룡강 Huida Technology Co., Ltd.("Huida Technology")는 농업용 드론, 트랙터 자율 주행 시스템 및 지능형 절수 관개 시스템 분야의 중국 굴지의 제조업체입니다.)은 한국의 파트너사 주식회사 천풍(대표이사: 음영만)과 천풍의 지역총판 ㈜드론월드 (김희화 대표), (유)정읍드론항공교육원(김철민 대표) 과 협력하여 트랙터, 이앙기 등 다양한 지역의 농기계 기관 관계자 및 농기계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농기계 시연을 진행하였습니다. 408 Beidou 내비게이션 농업 기계 자동 운전 시스템, 농업용 드론 HD540Pro의 시연은 농업에 힘을 실어주는 과학 기술의 성과를 시연했으며 Huida Technology의 농업 기계 제품의 지능, 정확성 및 신뢰성을 완전히 입증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농업건설의 중요한 시대적 의의와 사회적 가치를 깨닫게 되었으며, 한국 농업의 지능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상을 제
완주군이 농촌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완주로컬 김치10선 전시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로컬 김치10선 전시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W푸드테라피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한식포럼 정숙경 명인과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장 마지영 교수가 힘을 보태 완주신활력 미니팜사업 육성을 위해 발효시리즈 Ⅰ탄으로 진행됐다. 완주로컬 김치10선 전시회를 기획한 마지영 교수는 "김치에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인 화산 양파와 고산 마늘, 경천 대추는 완주 8품으로 꼽히는 대표 농산물이다"며 "특히 봉동 생강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농업유산의 시배지 작물로 중국산에 비해 항산화성분인 진저롤 성분이 매우 높게 함유된 지역 명산품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이야기가 관람객의 이목을 잡았다. 행사장을 찾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전통주 아카데미 장영미 매니저는 "완주군은 발효식품 명인들이 전통주와 식초 교육을 위해 수시로 찾는 곳이다"며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완주군의 특화공간이 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완주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18년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돼 50개의
박홍률 목포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을 격려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박 시장은 오는 28일, 목포수협 선어위판장을 방문해 수산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물 소비감소로 근심이 많은 수산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규모의 저온위생 위판시설인 선어위판장의 운영 현황도 점검하며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목포 수협 선어위판장을 비롯한 서남권 친환경 종합수산단지를 목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산인들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목포시청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며, "수산물 안정성 조사를 적극 추진해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목포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권) ①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ㆍ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6조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우수관리인증 표시의 제거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9. 8. 27.> 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2.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3. 시정명령 ③ 우수관리인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