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기한 표시방법 □ 표시 대상 ㅇ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된다. -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한내 보관‧판매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 과실주, 아이스크림 등 □ 표시 방법 ㅇ (날짜표시)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 -소비기한은“ 년 월 ○일까지”, “ . . 까지”, “ 년 월 ○일까지” , “ . . 까지” 또는 “소비기한 : 년 월 일”로 표시 *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소비기한’ 표시(주표시면에 소비기한 표시하는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생략 가능) -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 *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을 반드시 별도 표시 - 소비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 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 * (예시) 후면 상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기한의 개요 □ 정의 :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Sell-by date) □ 유통기한과의 차이점 ㅇ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이다. * 예시 :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제품별 정확한 기한 산정은 설정실험 원칙에 따라 설정한다 □ 도입 배경 ㅇ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있어 왔고, ㅇ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약처 예규) 등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준용 2. 대상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들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3. 교육시기 및 주기 1) 신규영업자 (1) 시기 :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시간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8시간) 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6시간) 다.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영업자(4시간) 2) 기존 영업자 (1) 시기: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는 매년 식품위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식약처, 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21곳 적발‧조치 -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제조‧판매업체 총 1,980곳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ㅇ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 이다. ㅇ 또한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총
유영준 기자 | 식품안전사고와 위생관리의 중요성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이다 식품안전사고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이 다루어지는 과정 (From Farm to Table)가 면밀히 다루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위생관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잘못된 식품은 국민건강,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치명적 상황을 초래한다. 식육, 냉동식품, 아이스크림류 등에서 식중독 세균이 빈번하게 검출된되며 농약이나 항생물질, 중금속 및 화학물질, 다이옥신 등에 의한 위해가 발생된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항생물질, 환경호르몬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의 광역화 유전자재조합식품 혹은 새로운 식품첨가물 등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수입식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가별 규제의 차이가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영세업자가 전체의 85% 정도로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매우 취약하다 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기능이 허술하다.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자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28일(월)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개최된 「제25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들에게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 총 26점의 정부포상과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은 1998년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시작으로 매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시상해 온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의 명맥을 이어온 상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하게 되어 수상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정황근 장관은 축사에서 “그동안 농식품 분야 과학기술은 우리 농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제·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격려하고, “기후변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을 맞아 미래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정부도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