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69조(위생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2. 18.>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충청북도와 농협 충북지역본부(양곡자재단)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10일 충북도청 내 잔디광장에서 출근길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로 잘 알려져 있지만,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로, 정부는 1996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10년 뒤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래떡 데이를 지정했다. 가래떡데이는 예로부터 결혼이나 새해 등 특별한 날에 가래떡을 주고받은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쌀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협 충북본부와 이와 같은 행사를 열었으며, 주요 행사내용은 가래떡데이 기념 가래떡 및 홍보용 쌀가공제품(유기농 현미 과자 등) 1000여개 증정, 충북 쌀 홍보 팜플릿 배부를 통한 쌀소비 촉진을 도모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벼 도정·저장시설 개선에도 힘써 명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쌀 소비 확대 일환으로 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가래떡데이에 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안정적인 소비 확대의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우수출연구사업단, 한우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로 수출 시장 확대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 게시자 권이향 담당부서 기술상용화실 연락처 061-338-9719 등록일 2023-10-27 14:32:40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DJI_0001(3).JPG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한우수출연구사업단 보도자료(1).hwp 내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한우 최적의 품질 유지 기술 개발로 수출용 한우고기 품질 향상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는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소고기 수입량 증가 추세로 국내 소비시장이 감소되고*, 산지 가격 하락세에 따라 사육 농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 국내 소고기 총 수입물량은 증가(’19년 42만톤 → ’22년 47만톤)한 반면, 국내 한우 소비량은 감소(’13년 27만톤 → ’20년 24만톤) 이에 농기평은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2018년부터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출범시켜 신규 수출 시장 개척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해왔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도 ‘축사로에서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이메일 dlwltp@korea.kr 연락처 054-429-4063 내용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과장 안규정(054-429-4171), 김동현 사무관(417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를 통해 10월 19일부터 「무항생제 한우 기록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 가축의 사육부터 출하관리까지 농장 경영자료를 농가 스스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ㆍ운영 그동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축구입, 사료공급, 동물약품 사용, 처방기록 등 인증에 필요한 7개 항목의 경영자료를 1년 이상 기록ㆍ제출해야 하다 보니 농가가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은 2023년 3월부터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존 축사로 시스템에서 무항생제인증 관리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왔다. * 축산물 이력제 정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계란 출하 농가, 품질정보 피드백 받는다 작성자 : 품질평가처, 시스템관리처조회 : 24등록일자 : 2023-11-08 -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등급·이력·유통 정보’ 통합 제공 - 계란을 출하하는 산란계 농장은 11월 1일부터 계란 품질 정보 피드백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축산물원패스 누리집*을 통해 등급·이력·유통 정보를 기반으로 한‘계란 품질정보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접속경로: 축산물원패스(www.ekape.or.kr/kapecp) → 등급판정결과 → 계란 계란 품질정보 피드백 서비스란, 선별포장업체에 계란을 출하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체적으로는 △파각란 출현율 등 주요 등급판정 정보 △선별포장 실적 등 이력정보 △산지 및 소매단계 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면 중량규격별 주요 등급판정 항목 분석을 통해 전국 수준과 본인 농장 성적을 비교 분석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으므로, 산란계군 교체 시기와 계란 출하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농촌지원국김현주 2023-11-08 - 콩, 오이, 자두, 화훼, 양봉 품목 농업인 5명 신규 지정 - 명인패·상금 500만 원 등 수여…12월 시상식 예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지역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2023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 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농업기술명인은 △식량 부문: 이혁근 명인(66세, 경기 파주) △채소 부문: 김인남 명인(69세, 경북 상주) △과수 부문: 김연섭 명인(61세, 강원 정선) △화훼‧특작 부문: 이동범 명인(74세, 서울특별시) △축산 부문: 양경열 명인(68세, 경기 양평)이다. 이혁근 명인(콩 재배 경력 22년)은 파주장단콩연구회와 (사)한국콩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콩-맥류(밀·보리) 이모작 재배 기술 보급과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해 ‘파주 콩’의 명성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지역기업 및 유통기업과 협업해 ‘콩 초콜릿’, ‘파주 장단콩 두부’ 등 가공 상품을 출시해 국산콩 소비 확대와 콩 생산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김인남 명인(오이 재배 경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출입ㆍ수거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31일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꼬마 농부들과 함께 선학동 공한지 내 선학힐링텃밭에서 치유농업 수업의 일환으로 고구마 수확체험을 진행했다. 앞서 2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치유농업 고구마 캐기 체험에서는 지역 내 6∼7세 어린이 104명이 참여해 고사리손으로 직접 고구마 총 150㎏을 수확해 집에 가져가는 기쁨을 누렸다. 치유농업수업은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흙을 만지며 자연을 배우는 힐링시간을 제공하며, 이번 프로그램은 고구마 성장과정 교육과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게 마련됐다. 한편, 연수구는 어반가든교육을 통해 도시농부학교, 한평정원교실, 치유농업, 원예조경교실 등을 운영해 지역 내 복지관, 경로당,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농작물 기부 등의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수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텃밭에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오감을 활용한 자연수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7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제57조를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