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는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이달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관내 저소득, 위기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이 생활거점기관에서 요긴하게 쌀을 구할 수 있도록 18개 전체 동 주민센터에 '사랑의 쌀독'을 비치해 내달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끼니를 걱정하는 결식 한부모 가장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사랑의 쌀독'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마음'과 최초 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2억7천여만 원 상당의 쌀을 후원받아 저소득 구민 27,946명에게 마르지 않는 쌀독을 제공한 바 있다. 구는 올해도 1천여만 원 상당의 쌀 750포를 후원받아 18개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용대상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틈새계층·위기가정으로 가구당 4kg씩 월 2회 이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쌀 배부 시 이용구민과 심층 상담을 통해 쌀독 이외에도 생활 안정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위기 이웃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한편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023 설맞이 기부나눔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행정 처분 ㅇ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 1.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1)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2)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3)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1) 1차 위반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7]Ⅱ.개별기준(영업자별 확인 필요) □ 제도 지원 ㅇ (선적용) 시행일(’23.1.1)에 맞춰 다품목 동시 변경의 어려움, 포장지 ‧동판‧스티커 제작‧교체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나, - 영업자의 홈페이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가천대 식품영양학과는 HACCP팀장 과정을 식약처 HACCP 교육훈련기관인 (주)미래인증교육컨설팅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찾아온 동장군에 맞서 16시간의 HACCP팀장과정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졸업 후 영양사, 위생사 및 식품가공 분야 등에서 일을 하게 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