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료법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축산법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장 영업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50% 추진율 보여 - 디지털헬스기기 신속 분류제도 도입 등 50개 완료제도화 착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가 50% 추진율을 보이며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ㅇ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새정부 규제혁신 방안*’과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새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규제혁신장관회의(’22.5.24.)에서 사전 논의된 ‘새정부 규제혁신 방안’ 발표(’22.6.14, 국무총리) **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발표(’22.7.28, 식약처) ㅇ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진공, 규제혁신 정책 연구…中企 10곳 중 4곳 “규제 애로 경험” - 중진공, ‘中企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 고용·노동, 자금조달, 기술개발·사업화 관련 규제가 가장 큰 부담 - - 비용·행정 부담 완화, 덩어리·신산업 규제 혁신으로 기업 체감도 높여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응 동향과 성과, 정책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인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간했다고 4일(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 자금조달(금융)(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대상) 2022. 8. 24.~9. 4. / 1,000개사 대상 유효응답 352개사 (응답률 35.2%)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
유영준 기자 | 규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각종 규제는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각종 폐해 또한 심각하다 규제를 없애라고 했더니 새로운 규제를 도 만들고 잇더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규제개혁의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규제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제도는 규제등록제, 규제 비용관리제, 규제 일몰제 등이 있다 규제는 공무원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유영준 기자)
관리자 기자 |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을 통한 규제 관심 동향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은 축적된 뉴스 DB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뉴스 분석 시스템이다.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으로 2022년 2분기 (22.4.1~22.6.30)에 언론 기사에서 ‘규제’ 검색어와 연관된 핵심 단어를 수집・시각화해 규제 관심 동향을 파악하였다. 워드클라우드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기업들’, ‘윤석열 대통령’ 등이 가장 눈에 띄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행정부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의 ‘규제 완화’, ‘기업 친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규제 관련 정책과 기대감 그리고 우려 등이 여러 기사 생산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1년 1분기부터 지속된 ‘부동산 규제’ 관심은 2022년 2분기에서 지속됐다. 부동산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혔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LTV・DSR 등 대출규제와 더불어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기업 활동’, ‘애로사항’, ‘추경호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