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7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제57조를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서형호)은 지난 12일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도내 유치원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5회 농업농촌사랑 푸른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문화의 뿌리이자 미래 자산인 농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식 시켜주는 행사로 맷돌로 두부콩 갈기, 벼 이삭 털기, 절구 찧기, 누에고치 실뽑기 등의 농경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외에 뱃지 만들기, 탁본, 찰흙 공예, 다육식물 심기 체험을 비롯해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등의 민속놀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버블쇼와 풍선 공연도 즐기는 한마당 행사로 진행됐다. 이러한 체험행사와 더불어 살아있는 장수풍뎅이를 비롯해 곤충 표본, 곤충 모형 등을 전시해 흥미로운 곤충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또한 기술원 내 농업과학관에서 전통 농경문화 유물과 분야별 농업의 발달 과정도 볼 수 있도록 함께 개방했다. 민속마당 공간에서는 초가집, 물레방앗간, 장승, 솟대 등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생활도 엿볼 수 있었다. 농업기술원 피정의 지원기획과장은 "이번 농경문화 체험행사는 어린이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는 블루베리 품질향상과 수량 증대를 위해 동읍 산남리 시설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블루베리는 나무이지만 양액 재배가 가능한 이유는 피트모스라는 상토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토양은 양분을 계속 공급하면 토양 내 집적돼 염류장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피트모스는 양분 보유 능력이 작아 양액재배용 상토로 가능하다. 반면 용기에 피트모스를 넣어 재배하는 농가는 양분관리를 철저히 해야 제대로 된 수량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양액 재배시설 0.5㏊ 규모로 조성하고 경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블루베리 맞춤 용기 양액재배 기술을 전수해 수량 증대뿐 아니라 품질이 균일한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 관계자는 "용기 양액재배 기술을 적용하면 관행 노지재배 대비 수량이 20% 증가하며, 양분 및 수분 공급이 자동으로 조절됨으로 작업 노동력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종핵 소장은 "이번 신기술 적용이 블루베리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남군 해남읍의 월교마을이 2023년도 하반기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 마을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유기농업 확산과 함께 마을 전체를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농촌관광 명소화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지리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적합한 지역을 매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육성해 오고 있다. 마을 내 10호 이상 농가, 10㏊ 이상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생태환경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 실시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읍 월교마을은 쑥 향기 가득한 마을로 유명하다. 친환경 실천이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는 쑥 등 친환경 채소를 15㏊ 가량 재배하고 있으며, 벼와 황칠 등 총 35㏊ 이상의 친환경 농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특히 월교마을회, 부녀회, 청·장년회가 협동으로 친환경 참쑥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내 한살림 참솔공동체 집하장이 있어 친환경농산물 공동 생산, 가공을 함께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친환경농업 인식이 높은 마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라남도 유기농명인으로 선정된 김성래 농업인이 직접 개발한 친환경영양제를 사용한 채소 재배 기술 개발과 마을 내 탄소중립을 위한 묘목체험을 할 수 있는 전남도지정 황칠나무 양묘장이 있어 마을 운영방안에서도 좋은
-- Huida Technology가 기술을 기반으로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진주, 한국 2023년 10월 8일 /PRNewswire=연합뉴스/ -- 흑룡강 Huida Technology Co., Ltd.("Huida Technology")는 농업용 드론, 트랙터 자율 주행 시스템 및 지능형 절수 관개 시스템 분야의 중국 굴지의 제조업체입니다.)은 한국의 파트너사 주식회사 천풍(대표이사: 음영만)과 천풍의 지역총판 ㈜드론월드 (김희화 대표), (유)정읍드론항공교육원(김철민 대표) 과 협력하여 트랙터, 이앙기 등 다양한 지역의 농기계 기관 관계자 및 농기계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농기계 시연을 진행하였습니다. 408 Beidou 내비게이션 농업 기계 자동 운전 시스템, 농업용 드론 HD540Pro의 시연은 농업에 힘을 실어주는 과학 기술의 성과를 시연했으며 Huida Technology의 농업 기계 제품의 지능, 정확성 및 신뢰성을 완전히 입증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농업건설의 중요한 시대적 의의와 사회적 가치를 깨닫게 되었으며, 한국 농업의 지능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상을 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ㆍ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6조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우수관리인증 표시의 제거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9. 8. 27.> 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2.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3. 시정명령 ③ 우수관리인증기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시료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