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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거창군은 저소득층과 전업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종합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시행되며, 종합검진비와 진료비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41세 이상(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2∼5만 원이며, 나머지는 경남도에서 1인당 18만 원을 지원하고, 거창적십자병원이 부담한다.

 

저소득 장애인 부모 검진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40세 이상(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부모(조부모 포함)이다. 이들의 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2만 원이고, 나머지는 경남도(1인당 18만 원)와 거창적십자병원에서 부담한다.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은 전업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대상 중 20∼75세(1950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는 종합검진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50%를 지원되며,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거창군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