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3차)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 탄소 감축과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규모 : 2,210백만원 (1-3차 합계) 내외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4년 11월 29일(금) 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 20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4. 8. 7(수) ~ 2024. 8. 27 (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Email신청 ( esg@kosmes.or.kr) 을 통해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 055-751-9774, 9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