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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시설기준 중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업종별시설기준 중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나)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의 영업자 
다)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신고를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ᆞ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ᆞ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ᆞ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ᆞ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식품제조ᆞ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의약외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중 내복용 제제가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ᆞ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제조ᆞ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식품제조ᆞ가공업자가 바목1)에 따른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8)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