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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4.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