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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른 영업등록 절차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식품조사처리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영업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식품조사처리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