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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6월부터 나이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거주지, 횟수 및 시술 종류, 나이까지 난임 시술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준이 폐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과천시는 6월부터 나이에 따른 차등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거주지, 횟수 및 시술 종류, 나이까지 난임 시술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준이 폐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여성의 나이 45세를 기준해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6월부터는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돼 기쁘고, 앞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해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누리집(gccity.go.kr/ghc)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