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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2024년 구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상담내용은 부동산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을 비롯해 행정처분과 조세 등을 다투는 행정 소송, 혼인 및 이혼, 상속 등 가사 소송에 관한 사항, 대부업 및 신용카드, 다단계, 취업사기, 전자상거래 등 민생침해 분야와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 등 주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모두 가능하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동래구 구민 무료법률상담실'을 2024년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래구 구민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순번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1명당 30분가량 상담 할 수 있다.

 

상담신청은 전화(051-550-4035) 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구민 무료 법률상담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상담내용은 부동산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을 비롯해 행정처분과 조세 등을 다투는 행정 소송, 혼인 및 이혼, 상속 등 가사 소송에 관한 사항, 대부업 및 신용카드, 다단계, 취업사기, 전자상거래 등 민생침해 분야와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 등 주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모두 가능하다.

 

동래구 관계자는 "급증하는 행정쟁송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료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동래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