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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소 전입 대학생에 주거비용·전입지원금 최대 240만 원 지급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제출서류(▲신청서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를 구비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가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지원금과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금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원) 재학생 지급한다.

 

첫 학기에는 25만원, 이후 학기별로 25만원 씩 추가 지급해 졸업까지 최대 200만원(8학기 기준)의 기숙사·월세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제출서류(▲신청서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를 구비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은 전입 지원금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동일하며, 전입 시 최초 1회 15만원 지급 후, 6개월마다 5만원 씩 총 5회분을 추가 지급해 최대 40만원의 전입축하금을 지원한다.

 

이학수 시장은 "경제적 부담이 큰 전입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정읍에서 청년들이 꿈꾸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