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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협정의 원칙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다만,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됨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해야 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WTO TBT 협정의 원칙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다만,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됨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해야 함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비, 채택,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하여야 함.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됨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의견수렴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운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