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1. 사업목적
❍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으로 농식품 수출의 조직화·규모화·수출창구 일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수출 도모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업체가 생산자와 상호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통합·선도조직 주도로 품종 선택부터 재배, 수확, 안전성 및 품질관리, 선별, 포장, 수출 등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수행하여 수출 확대를 선도(수출통합·선도조직 이름으로 수출신고)
❍ 공동브랜드, 공동품질매뉴얼 운영, 해외시장개척 수행 등 해당 품목의 마케팅 보드 역할 수행
[신선농산물 생산자·수출업체 조직화 단계]
1단계(개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d0215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263pixel
2단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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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통합)
∙품목별 수출협의회 운영
∙기존 수출선도조직 규모화
∙신규품목 수출선도조직 육성
∙2개 이상의 품목조직(수출선도
조직 및 수출협의회 등) 통합
∙해당품목 수출비중 50%이상
∙수출통합조직 설립
∙해당품목 수출비중 ⅔이상
3. 지원내용
❍ `24년 물류비 폐지에 따른 사업구조 전면 개편 진행중으로 세부 지원사항은 추후 확정 예정
4. 신청요건
수출통합조직
수출선도조직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품목 국가 전체 수출 비중이 ⅔이상이며, 수출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5. 사업 기간 및 사업비 집행 기간 * 단, `23년 선정 조직은 `24년부터 지원 예정
❍ 사업기간 : 사업종료 후 연 1회 평가를 통해 연속사업(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집행기간 : 사업 시작(약정체결일) ~ 12월 31일까지
6.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붙임1-1】 : 사업계획서 및 부속되는 아래 서류
․ 신청품목의 계약재배(공급계약)【붙임1-2】및 공동선별장 증빙서류【붙임1-3】각 1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붙임1-4】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자료) 1부
③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 단, 신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등 제출
④ 최근 1년간(’22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외국환은행 등) 1부
*【붙임1-4】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 또는 aT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활용 업체 생략 가능
* 생산자단체의 연합으로 설립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수출업체간 연합조직의 경우 개별단체 또는 수출업체의 수출실적 합산 인정
⑤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조직도 등
7. 선정절차 : (1단계) 서류 및 발표심사, (2단계) 현장점검 ※세부일정 추후공지
❍ 조직 대상 1~2단계 평가(평균)하여 총점 70점 이상 시 선정
8. 심사방법
❍ 농식품부, aT, 전문가로 「농식품 수출사업 운영위원회(수출통합·선도조직)」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지표 : ①조직 결성수준 ②목표와 전략의 적절성 ③통합조직 역할 수행계획 (참고자료 1, 2 참조)
9. 지원신청 및 제출처
❍ 제출처 : 오프라인·온라인 접수(jhjeon@at.or.kr 전주현 대리)
❍ 문의처 : aT 농임산수출부 김시아 과장(☎ 061-931-0822), 전주현 대리(☎ 061-931-0824)
10. 신청서 접수기한 : 2023. 11. 15.(수) 18:00까지
2023년 7월 28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