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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