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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