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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의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