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목 2023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동물방역과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전화번호 063-280-4640
★2023년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시행지침(공지).hwpx (649 kb)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주요내용
≪ 시설자금 ≫
1.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1) 시설 신축지원
- 지원대상 : 도축장(소,돼지)를 통폐합하여 도축업 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등
- 자금용도 : 도축장 통폐합 또는 동물복지, 기타 도축장 설치
- 지원조건 : 지원한도액의 70%융자(자부담 30%)
연리 2.0~3.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지 원 액 :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
2) 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기존 도축장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등
(시설 구축 2년 이상 된 시설을 대상)
- 자금용도 :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개보수 등
- 지원조건 : 지원한도액의 70%융자(자부담 30%)
연리 2.0~3.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지 원 액 :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
※ 신청접수 : 해당 사업자는 시·군을 경유하여 도 동물방역과에 제출
2.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 지원대상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자금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HACCP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및 치즈공방 체험판매 시설 제반비용
- 지원조건 :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2.0~3.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지 원 액 :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
- 신청접수 : 신청인이 낙농진흥회로 제출
≪ 운영자금 ≫
3.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1) 도축업체
- 지원대상 : 소, 돼지 도축업 영업자(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결과 상위 도축장)
- 지금용도 : 회원농가 운영자금, 국내산 생축 및 원료 구매자금 등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0~1.0%(평가결과로 차등) 또는 변동금리, 1년거치 일시상환
- 지 원 액 : 개소당 30~70억원(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접수 : 정기심사 평가 대상 업체 도 동물방역과에 제출
2) 가공업체
-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선정기준 평가결과 70점 이상)
(제외대상 – 전년도 HACCP 운용평가 결과 부적합 및 미인증업체)
-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 구매자금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2~3%(생산자 2%, 일반 3%) 또는 변동금리, 1년거치 일시상환
- 지 원 액 : 개소당 5억원 내
- 신청접수 : 관련협회로 제출(식육포장처리업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식육가공업 – 한국육가공협회)
4.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지원대상 : 유가공업체, 집유업체(국내산 원유 사용)
- 자금용도 : 유가공업 - 원유 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신선유제품 생산 원유 구입 용도로 한정)
집 유 업 – 집유장 HACCP운영비용 및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2.5~3.0%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지 원 액 :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
- 신청접수 : 신청인이 낙농진흥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