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4월 1일부터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웨어러블캠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웨어러블캠은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 가능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간단한 조작으로 민원 처리와 응대 과정 등을 촬영하고 녹음도 할 수 있다.
웨어러블캠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촬영본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북구는 지난 16일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방법과 기준, 절차,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표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지침과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북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내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 CCTV 및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비상대응팀 구성, 안전요원 배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원인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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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