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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주거 및 생활 안정 ▲언어 교육, 취·창업 및 보건·의료 지원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중앙아시아 현지 해외협력관 운영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치열한 논의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주거 및 생활 안정 ▲언어 교육, 취·창업 및 보건·의료 지원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중앙아시아 현지 해외협력관 운영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를 근거로 시는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의원,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10월부터는 단기체류시설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건·의료 지원 등 젊고 유능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제천시는 이달 말 중앙아시아 3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고려인 단체를 방문해,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관계를 긴밀히 다질 예정이다. 특히 고려인 인재 추천, 홍보 및 정책 자문 역할을 맡을 현지 해외협력관도 각 1명씩 위촉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730만 재외동포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제천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인적자산이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응원의 목소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제천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