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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청년창고』입주 및 청년창업가 모집공고

부여군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청년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가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청년창업 문화 확산 ․ 실질적 창업지원을 도모하고자 청년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3-20호
『부여 청년창고』입주 및 청년창업가 모집공고
부여군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청년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가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청년창업 문화 확산 ․ 실질적 창업지원을 도모
하고자 청년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부여 청년창고란?
- 폐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가, 지역주민 등 지역의 구성원들이 교류하는 공간
 - 코워킹스페이스, 카페를 결합한 다목적 창업공간 운영
 - 지역 청년창업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 창업공간 제공
 - 구성 : 입주공간(입주 3개실), 공유오피스공간(공유 2개실
- 주소 :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33, 부여 청년창고 [실내면적 : 332㎡(100평)]


□ 사업목적
◦ 지역의 잠재된 가치와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도모
□ 모집내용
◦ 모집대상 : 부여에 거주(예정)*인 만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현재 부여군 이거나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거주지를 이전할 자
◦ 모집기간 : 2023. 03. 09.(목) ~ 03. 23.(목) 18:00까지
◦ 모집규모 : 부여군 청년창업가 6팀
◦ 모집분야 : 부여군 농/수산식품 등을 활용한 식음료 외식창업, 부여군 산업·문화·자연 및 각종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 기타 지역 연계 아이템 창업분야 포함
□ 지원규모(입주공간+사업화자금+역량강화 프로그램)
◦ 입주공간 제공
◦ 교육지원(선발기업은 주관기관에서 개최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함)
◦ 도내 창업유관기관 후속연계사업 지원(사업연계)
◦ 사업화자금 지원(차등지급, 최소 3백만원)
※ 사용불가항목 : 자산성 물품, 건축자재, 금속원물, 귀금속, 채권, 기타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시제품, 용역결과물은 협약기간 이내에 최종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함
□ 유의사항
◦ 사용규정 미준수 및 창업 프로그램 미참여 시 1회 경고가 주어지며, 경
고 2회 이상 누적 시 선발 취소 조치 및 기 집행한 사업화자금 환수 가능
◦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소액의 관리비 및 임대료가 부과 됨
□ 신청자격
아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þ (예비)대표자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þ (예비)대표자는 주민등록 상 부여군에 거주 중이거나 이주 예정인 자
 (타 지역 거주자는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여군으로 전입신고 의무)
þ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자
þ 사업자등록 상 본사가 부여군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예정인 창업기업
þ 업력 7년 미만 창업자
 (본사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이전 의무
※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까지 부여군 거주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접수기간 : 2023. 03. 09.(금) ~ 03. 23.(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kig0718@ccei.kr)
 ※ 이메일 송부시 메일 제목 : (부여 청년창고 입주신청) 팀명 or 대표자명 명시
 ※ 신청서 제출시 서명/직인 날인 후 PDF로 변환 제출(하나의 파일로 제출)
□ 문의처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창업실
 ☎041-837-0623, kig0718@cce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