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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지방소멸지역의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약칭 :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광역 지자체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68호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지방소멸지역의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약칭 :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광역 지자체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0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행 정 안 전 부 장 관

1.공모개요

□ 추진배경
 ㅇ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착·육성정책 마련 확대를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구유입 효과 제고

□ 공모내용
 ㅇ 기간 : 2023. 3. 10.(금) ~ 4. 14.(금) 18:00시까지
 ㅇ 주제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를 기획

 ㅇ 대상 : 13개* 시·도, 107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관할 시·도 (서울·울산·세종·제주 제외)
     ※ 광역+기초, 기초+기초 등 협업 가능

2.공모 방법
□ 공모유형
 ㅇ 특정분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맞춤형 과제 설계
청년 창업 공간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창업센터 건립,• 전문가 멘토링
창업 교육 지원(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및 코칭, 네트워킹 등
청년전용창업융자 지원(중소기업정책자금);• 원부자재 구매,인건비 등에 활용
청년기업 초기 사업화 지원(시군구연고산업육성);• 창업기업 인력 개발 교육,• 사업화, 시제품제작

지원 등

기대효과
• 참여기업 총 매출증가액 50억원, 지역 고용창출 40여명 달성 기대  → 2년간 10개사, 연 평균

20여명 창출 목표

□ 공모제출
 ㅇ 제출서식 :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
    * 기초지자체는 광역을 통하여 공모 신청서를 제출함, 작성예시 참고하여 작성

 ㅇ 작성방법 : ‘24년 투자계획서에 중기부 등 타 사업 연계방안, 지역 中企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1) 공모 제출 희망지자체는 중진공 지역본·지부 담당자가 사전 기획지원 가이드
      2) 공모선정 지자체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제출전(6.30)까지

기업지원/일자리 창출 분야 컨설팅 지원 

 ㅇ 제출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산업성장처)으로 공문 제출

3.지원 내용
1)중기부
‘24년 투자계획서(지역중기혁신과제) 중기부 협약: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시 2점 배점
지역 중소벤처기업 정책사업(참고 2) 우대 지원:정책사업별 가점 및 우대 지원
(단, 24년 예산 확보 등 부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4년 투자계획서 세부실행방안 수립 지원
(①공모 준비 사전 기획지원 가이드)
(②선정 지자체 대상 전문가 워킹 그룹운영 지원):지역혁신 기획 지원 (중진공)
지역별 맞춤형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
(지역혁신협의회 구축 및 운영):지역혁신 실행 지원 (중진공)
2)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배분(가점 2점):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시 고려(연계항목 평가 우대)
* 중진공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 지역별 협의체(지자체/지방청/중진공/지역혁신기관 등)를

구축하고, 산업분야 및 대상기업을 선정해 지역기업 육성 생태계 구축

4.공모 심사
ㅇ (서류심사)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지원 내용 중심으로

협업계획서를 평가, 본선진출 지자체 선발
   - 과제 선정 규모 : 13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선발
     * 광역 단위로 제출한 지자체는 연계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선발
   - 평가기준 : 타 사업연계수준(30점), 中企지원 효과성(25점), 실행 가능성(20점), 사업 타당성(15점),

中企지원체계 효율성(10점)

 ㅇ (평가방식)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기부·행안부 공동으로 서류심사
 ㅇ (가점사항) 타 지역 협업(5점)

5.추진 절차
 ① 지역혁신 공모
② 지역별 맞춤형 지원
6.추진 체계
7.문의처
ㅇ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 박민규 대리
               (055-751-9983, mgpark@kosmes.or.kr)
 ㅇ 지역본·지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