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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난방기,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소규모저온저장고(농기계)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김영준(064-710-3050), 
팀  장 오용화(064-710-3161)
담당자 이주연(064-710-4982)


Ⅰ.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연중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급식의 질 향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제주산 점유율 확대로 소비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4. ~ 11.
  ❍ 사 업 량: 1농가
  ❍ 사 업 비: 13,762천원(도비 8,257, 자부담 5,505)
  ❍ 지원조건: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난방기,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소규모저온저장고(농기계) 등
   ※ 타사업의 동일 장비 및 시설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Ⅲ. 추진계획
 1. 지원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및 납품 예정 농가로 (사)제주친환경연합생산자회의 추천을

받아 5년 이상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한 농가
  ❍ (우선순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실적 및 향후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납품 물량이 많은 농가 중 엽채·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2.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 2023년 FTA 기금 현대화사업 품목 단가기준 준용
1)지원 장비 및 시설:비상발전기,자동개폐기,관수시설,보온커튼시설
                    환풍기시설,송풍팬시설,재해예방용난방기


- 2023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단가기준 준용
소규모저온저장고(농기계)

(농산물의 보관저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바닥면적 10.56㎡ 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저온저장고

  ❍ 기타 농기계 지원 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적용

 3. 지원 제외자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사업 또는 타사업으로 동일 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2022년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포기자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시행 주체: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사)제주친환경연합생산자회 추천을 받은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견적 등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첨부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1사업 1통장 원칙)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서류 첨부) 제출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3. 사후관리
  ❍ 구입 시설·장비는 반드시 생산자(법인)명의로 등록․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납품·설치일로부터 5년

Ⅴ. 행정 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