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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 내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어업 육성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전라남도 공고 제2023-325호
2023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 내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어업 육성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3.  3.  10.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 지원인원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자세한 신청자격은 ‘【붙임1】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내용 참고
 ○ 지원내용 :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비용 포함 30백만원 한도

(필수)맞춤형 컨설팅;· 현장점검, 기술지도 등,1,000(천원)
(이하 선택)
시장안착 육성;·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 대한 시장조사 등,5,000
기술 지원;· 시험분석, IP 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10,000
맞춤형 제품개발;·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10,000
창업기반 구축; · 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기구 구입 등 ,20,000
국내외식품 인증; · 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10,000
온오프라인 홍보; · 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10,000
유통판로 개척; · 국내외 바이어 비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10,000

2.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3. 3. 10.(금) ~ 2023. 4. 13.(목) 17:00까지(도착분)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귀농어귀촌업무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서류 직접 방문 제출 원칙(시군담당자와 별도 협의 가능)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2), 사업계획서(붙임 3), 기타 자격 증빙 서류
 ○ 문 의 처 : 도 인구청년정책관실(☎ 061-286-2841), 시·군 담당자

3. 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서류심사) : 지원 자역 등 요건 검토, 사업내용 적합성
   - 2차(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심사(선정심사위원회)
 ○ 선정원칙 : 발표평가 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붙임 4) 참고
   - 정량(10) : 농어촌 이주 가족 수, 농어업 및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 정성(90) : 창업의지 및 전문성,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사업계획 적정성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 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0세 이하(1963.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자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수산업으로 전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수산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자 
    - (귀촌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인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농정원 및 어촌어항관리공단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어·영어농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촌인 교육은

지자체 및 정부, 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관련 교육을 38시간 이상 이수한자. 농어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등 지역 봉사활동 관련 교육도 가능 15시간까지 인정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농어촌재능나눔, 농어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5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30시간 참여한 경우, 총 15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어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 또는 시․군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지원 제외 대상
  ○ 병역 미필자(군 면제자는 제외)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 현재 경영 중인 사업의 발전을 위해 신청하여 전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자는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 폐지 불필요)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할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전남도 및 정부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상품 및 서비스)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은 제외)
  ○ 기타 시장·군수가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어업,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