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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663호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사 업 명 : 2023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2. 사업예산 : 30,000천원(국비 15,000천원, 시비 15,000천원)
 3. 신청기간 : 2023.3.10.(금) ~ 2023.3.31.(금) (22일간)
 4. 접수장소 : 경작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붙임] 설치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제출
 6. 지원시설 및 기준액
   ❍ 지원대상시설 :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에 한함    
   ❍ 1인 보조금 지원 한도 : 철망울타리 400만원, 전기울타리 200만원
      ※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지원(자부담 40%)
 7.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
     *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으로 서류 증빙가능 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의 피해방지시설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총사업비의 40%)
  나.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보조사업자 및 필지
   ❍ 피해예방시설을 이미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및 필지
   ❍ 피해예방시설로 대상지 전체를 빈틈없이 설치하지 않는 경우
 8. 선정방법
   ❍ 신청서·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평가표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9. 참고사항
   ❍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적합한 규격으로 설치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40%)으로 우선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 준공검사 신청 시 자부담 이체 내역 증명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후 보조금이 시설업체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정산서류 제출
 10. 시설물 사후관리(설치자)
   ❍ 설치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
   ❍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 농경지 매매 등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
   ❍ 자연재해 등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시장에게 신고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등 서식(1~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