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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신·재생에너지설비 기술표준 및 인증방법론 개발, 성능시험장비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향상 기반구축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54 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3.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설비 기술표준 및 인증방법론 개발, 성능시험장비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향상 기반구축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분야 : 신재생에너지 혁신제품, 융합제품, 시스템설비, 국제표준화

 □신규과제 지원규모 : 956백만원
1,혁신제품;
중대형 풍력터빈 국제인증대응 형식시험기술 기반구축,350백만원 이내
2,융합제품;
수열원 열펌프 유닛 표준화 및 인증기준 구축,250백만원 이내
3,시스템설비;
태양광 발전소(시스템) 성능평가 기술표준 및 시범인증평가 기법개발,256백만원 이내
4,국제표준;
국내 중대형풍력 설계기준 제·개정 및 단지인증 조기도입 기반구축,100백만원 이내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정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공고·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100%까지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 공모과제 평가일 : 신청접수 마감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총괄

 * 전문기관  :  사업수행 및 관리(수요조사·공모·선정·협약체결·평가 등)

 * 평가위원회  :  신규과제 선정 및 사업자 선정, 연차평가, 최종평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소, 기업, 대학 등으로 전담기관과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 사업수행 기관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6호(’22.11.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ㅇ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를 통해 조회

  ㅇ제기기간 : 2023.03.10(금) ~ 03.23(목) 18:00
  ㅇ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제 기 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김진섭 주임 
      * 세부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528-1), 
                 연락처 : ☎ 052-920-0788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ㅇ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또는 타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5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및 해당분야 관련 경험과 능력을 갖춘자
      * (예외사항)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

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

4. 신청방법
 □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인터넷 전산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전산 접수기간;2023. 03. 10(금) ∼ 04. 08(토) 18:00 까지
사업계획서 접수기간;2023. 03. 10(금) ∼ 04. 08(토) 18:00 까지
ㅇ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전산등록)
      * 전산등록 마감 당일 전산폭주 등으로 접수지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ㅇ제 출 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김진섭 주임 
      * 세부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528-1), 
                  연락처 : ☎052-920-0788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및 산업기술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사업공고 참조

5. 평가절차 및 방법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접수되어야 함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구체성, 수행능력 여부, 참여 정도, 파급효과,  활용방안, 연구기반 확보정도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제안서)평가 예정
  ㅇ (평가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시 “지원대상”, 60점 미만시 “지원제외”
    *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선정
   ** 한 과제에 신청한 2개 이상의 기관이 모두 60점 이상시 득점 순으로 선정

6. 관련 규정
□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

7. 유의사항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ㅇ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과제 참여연구원의 총합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ㅇ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자율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특별평가 등)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사업의 신청)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23조제1항 관련)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선정 및 협약 후에도 허위,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8. 문의처
□ 전산등록 문의 : 산업기술 R&D 종합포털 상담콜센터(☎ 1544-6633)
□ 사업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김진섭 주임(☎ 052-920-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