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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우수식품 인증 범위에 축산물가공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추가 규정함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별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식품 인증 범위에 축산물가공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추가 규정함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5)
나. 이의신청에 따른 인용여부 결정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우수식품 인증표시 추가에 따른 신청서 등 정비(안 제7조, 별지 제4호서식, 별표 4)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위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 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8층 위생정책과
- 전 화 : 053-803-3413, FAX : 053-803-4959
- 전자우편 : iall4ui@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위생정책과(전화 053-803-3413, 
팩스 053-803-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