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3-3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청송사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 청송사과협회(대표 : 우영화)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20
◦ 전화번호 : 054-874-9911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사과
◦ 등록명칭
- 한글명 : 청송사과
- 영문명 : Cheongsong Apple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경북 청송군 전역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 붙임 1~3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 김은옥 주무관, ☎ 054-429-41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 ‘청송사과’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 김은옥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